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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음주 운전의 벌금 기준 꼭 알아둡시다!

花受紛-동아줄 2014. 3. 21. 23:47

 

 

 

여러분은 음주 운전에 대한 유혹 뿌리쳐 보신적 있으십니까?

술 한잔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자제 능력이 점차 떨어져

이성적 사고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몇잔을 더 마시게 되고 결국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콜 농도가 약 0.05 퍼센트

이상임을 규정합니다.

 

만일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0.1% ~0.2%미만일 경우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5 ~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이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만일 마시고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직접운전을 하는것을

금하며,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며,

만일 운전을 해야한다면 평균적으로 1시간이 지날 수록

알콜 농도가 0.05% 밑으로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1000CC 맥주를 마셨을 경우

대략 2시간 30 에서 3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해줘야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개 술을 마신사람은 난 괜찮다!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음주 운전의 상태는 인지력을 상실하여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만일 술을 마셨다면

3시간 가량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나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습관이 중요하듯이 술을 마실 자리가 있다면

차를 두고 나오는것이 맞겠지요?

 

여러분은 술자리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출처 : 연예인 옷장 엿보기
글쓴이 : 푸쓰ㅇㅅㅇ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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