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무관과 사무관, 서기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1) 공무원 직급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2) 사무관과 서기관이란? - 사무관: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직급(서기관의 아래 주사의 위).
- 서기관: 일반직 4급 공무원의 직급(부이사관 아래 사무관의 위).
3) 주무관이란? - 원래 주무관의 뜻은 '어떤 사무를 주장으로 맡아 처결하는 관리(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나, 공직사회에서는 보통 6급이하 공무원들을 주무관이라 부름.
- 정부 부처에서는 주무관은 직급에 상관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부름. 예를 들어 주무관은 5급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6급 주사가 될 수도 있음. |
2. 공무원을 급수에 따라 나누어 보면 최하위 공무원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직인 10급부터,
9급(서기보), 8급(서기), 7급(주사보), 6급(주사), 5급(사무관), 4급(서기관), 3급(부이사관),
2급(이사관), 1급(관리관) 순으로 올라갑니다.
즉 10급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하위계급이고 1급이 가장 높죠.
그러나 각 부처의 장관 및 차관은 정무직으로서 급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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