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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최효종과 국회의원강용석

花受紛-동아줄 2011. 11. 18. 08:35

강용석(41)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25)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강용석 국회의원                                     개그맨 최효종

 

강 의원 측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방송에서 최효종이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 원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한 부분들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강 의원 측은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아나운서들이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 1,2심 판결에서 모욕죄가 최초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SNS와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진짜 코미디보다 이게 더 코미디"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조선시대 때도 광대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