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인 아들을 둔 박모(66)씨는 14억원의 부동산과 자동차(2000㏄·2007년식)를 갖고 있다. 그동안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월 25만2000원을 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8000명가량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이 새로 부담할 월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정도며 연간 480억원을 내게 된다.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라고 해도 정부에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세 미만인 사람과 대학원생도 제외하려고 추진했으나 ‘고액 재산 부과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460만 명이며 이 중 1억원이 넘는 사람이 139만 명이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제외 대상 범위를 저울질하다 비교적 고액에 속하는 9억원 이상 1만8000명만 별도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비슷한 조건을 갖춘 부모라도 직장인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데 비해 그런 자녀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고 연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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