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diary

특별분야강사가되기위해:4월16일19세이상으로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

花受紛-동아줄 2010. 12. 29. 10:57

연재글 들어가기전

-2010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교육강사'가 되고서:저출산.성교육[청소년과노인의성,성폭력.임신중절.바른성생활.책임있는生]에대한 교육을 1년동안 3단계에걸쳐 시험을 수없이치르고 ppt는 며칠동안 밤잠을 설치며 작성해갔는데 강사연수 관계자님들께서 높은자리에 쭉--앉자 시연을들으시고 나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탈락시키고[많은강사들 일년동안 고생했던것 생각하며 서러워 울기도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ppt던져..]..여전히 심사위원님 화를내시며 왜 글씨를 많이넣었느냐.포인트를 그따위로줬느냐?색갈은 왜 이런색을넣었느냐? 타이틀이뭐이러냐?내용이부실하다! 표와데이타는 세미나 용이다! 당신같으면 이강의가 마음에 와 닿겠느냐? 몇날며칠밤새워만든 보고서 강의자료보시고 버럭화내시면서 앞에다 휙~던저버리시고..국고들여르쳤는데 낭비냐..겨우이거냐는듯..

[통과못한선생님들울면서 "저 00할 H"]

고달프고 힘겨운과제와 강의확인서를 중.고등학교.대학교.어린이집.복지관.각기관 .. 30개이상 기관과 40명이상  집합된  현장을 스스로 찾아가 강의하고 확인증[직인]을받아오라시는 그많은 과제물들을 5개월동안 이곳저곳 구걸강의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강의 도움을요청하고 거절할때의 머리가쭈삣 피가꺼꾸로섯고 실추하는 자존감 가슴이 탁막히며 숨을쉴수가없고 마음을 도려냈다..그래도사회복지사로서 과정경험을했던것이 많은도움이었다. 그렇게지지고볶는동안"연세대학교아동청소년전문교육"과정 자격통과증을7개 받고 그와중에도 봉사생활 빡세게 하면서 저녁에 귀가길에 알바해서 교육비충당하고 과로로 병원을 두달동안 드나들며 보람된학문과 스킬을담아끝내고  자격증을 획득하고나니 어느새 그전보다 훨씬 탑에 올랐더라.이제는 그어떤 강의를 내게 들이 대더라도 주저없이 잘해볼것이다.노력하지않고 얻어지는것은  결코 없으며 내곁에 소중한사람없이 절데로 혼자 커갈수 없음을 크게배운  한해였다. '뿌린만큼 거둔다' 하였드시 지금에 내가있도록 내스스로의 노력과 나를도와주신 약물교육개발원장후용원장님 서서울김연수부장님. 인구보건복지부연수팀,강사팀장님등 관계자여러분.. 복지관. 복지과교수님, 치료연구소교수님등 정말많은분들이 나의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주심을 감사하며 인생길내내 복많이받으시고 백세만세건강하시길 진심으로빌어본다..  

-통과못한강사:강사가되려면 입문하기전 그분야에서 요구되는것들을 자신은 충족되어있는지를 스스로를 먼저체크.그걸먼저갖춘다음 그교육에 입문해야한다는것을 강사희망자들은 알아야할것이다.

[축어록이뭔지도 모르는 강사도있고.강의갈곳이없어탈락하고. ppt작성하라는데못하는강사 실격]

많은 경험을한 한해였다.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신체적인 행위와 정신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강간, 성적인 농담 및 희롱, 음란전화, 인신매매, 강제매춘과 버스․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을 말한다. 성폭력문제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성추행을 당했더라도 성적인 수치심과 가해자의 협박 및 가족이나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보복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 손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악몽을 다시 한 번 재현해야만 하는 끔직함은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청소년 성폭력문제는 신체적인 피해와 동시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는 한 여성의 인생에 큰 위협적 사건으로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성폭행 후 임신은 곧 미혼부모문제와 낙태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의 진원이 되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과 강간미수 및 성추행을 포함한다. 강간이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미수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를, 성추행은 성관계를 제외한 성적 행동으로서 가슴, 성기 등 몸을 만지는 행위와 키스를 말한다. 그 밖에 성기노출(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킴), 성적 가혹행위(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힘), 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 음란전화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우리나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는 ①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의 반포와 제조, 공연음란, ②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약취․유인․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상습범, 미수범, ③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으로 인한 상해․치상․강간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④강도강간, ⑤이 법의 특수강도강간(집단 주거침입 강도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등이다.성폭력의 핵심은 강간이다. 강간은 공격성의 성적 표현(a sexual expression of aggression)이지 성의 공격적 표현(an aggressive expression of sexuality)이 아니다. 말하자면, 강간은 성적 표현을 공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격성을 성적으로 표출시킨 폭력행위란 것이다. 강간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①분노에 의한 강간(anger rape) : 가해자가 자신의 분노와 화를 강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성적 욕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물리력 이상의 폭력적 행동을 가하는 데 있다. ②힘에 의한 강간(power rape)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를 힘으로 통제하는 것을 즐기며, 성욕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폭력만 행사한다.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도 있다. ③가학성 강간(sadistic rape) : 공격적 행위로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한다. 피해자를 고문하고, 피해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줌으로써 성욕을 채운다. 가해자의 공격적 행위가 다소 의식적인 면이 있다.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정서적 피해만 해도 공포, 수치심, 당황, 걱정, 혼란, 정신적 충격, 분노, 보복감, 증오심, 자존심 훼손, 자기비난, 우울, 기억장애, 무감각, 남성불신, 배신감, 또 다른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후 외상성장애 등이 있고, 신체적 피해로 두통, 구토,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 악몽, 성병 감염, 임신 등을, 행동적 피해로 성행위 회피, 성적 문제의 야기, 성폭력을 상기시키는 남성과 상황에 대한 회피, 거주지와 전화번호의 변경, 자살, 약물중독 등을 꼽을 수 있다.성폭력, 특히 강간은 피해자의 정신에 큰 충격을 주어 피해자의 정서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이를 강간 후 외상성 증상이라고 한다. 강간 후 외상성 증상은 두 단계로 나타난다. 첫 번째 단계는 예민한 단계이다. 강간당한 직후 단계로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울거나, 분노․공포․수치․긴장․불안 등의 감정을 나타내며, 복수심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감정을 숨기거나 부인하고, 조용해지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한다.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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