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및 수령 방법 |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공무원 증등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 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 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 등록증을 제시함. | |||||||||||||||||||||||||||||||||||||||||||||||||||||||||||||||||||||||||
일반 여권 발급 신청 구비 서류 | |||||||||||||||||||||||||||||||||||||||||||||||||||||||||||||||||||||||||
여권 발급 신청서 | |||||||||||||||||||||||||||||||||||||||||||||||||||||||||||||||||||||||||
여권용 사진 (3.5x4.5cm) 2 매 | |||||||||||||||||||||||||||||||||||||||||||||||||||||||||||||||||||||||||
주민등록 등본 1 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신원 조 회용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 부 -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 등본 1 부 - 유효 기간 : 주민등록 등본 3 개월, 호적 등본 3 개월 | |||||||||||||||||||||||||||||||||||||||||||||||||||||||||||||||||||||||||
주민 등록증 지참 - 대리 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 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 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 등록증 제시 | |||||||||||||||||||||||||||||||||||||||||||||||||||||||||||||||||||||||||
병역 관계 (병역 의무 해당자에 한함) | |||||||||||||||||||||||||||||||||||||||||||||||||||||||||||||||||||||||||
부 또는 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동의 인의 인감 증명서 (18 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 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
거주 여권 발급 신청 구비 서류 | |||||||||||||||||||||||||||||||||||||||||||||||||||||||||||||||||||||||||
호적 등본 1 부 | |||||||||||||||||||||||||||||||||||||||||||||||||||||||||||||||||||||||||
호적 등본 1 부 |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 |||||||||||||||||||||||||||||||||||||||||||||||||||||||||||||||||||||||||
국세 (납세 증명원), 지방세 (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서 |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읍.면. 동사무소 발행) | |||||||||||||||||||||||||||||||||||||||||||||||||||||||||||||||||||||||||
여권용 사진 2 매 | |||||||||||||||||||||||||||||||||||||||||||||||||||||||||||||||||||||||||
병역 관계 서류 (병역 의무 해당자에 한함) - 입양, 재발급, 국내 체재 기간 연장은 별도 문의 요망 - 거주 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 년 (병역 미필자는 1 년) 내에 국내 체재 기간 연장 신청을해야하며, 동 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거주 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 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 720-3781) | |||||||||||||||||||||||||||||||||||||||||||||||||||||||||||||||||||||||||
종류 | |||||||||||||||||||||||||||||||||||||||||||||||||||||||||||||||||||||||||
복수 여권 :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10 유효 기간의 복수 여권을 발급 년 | |||||||||||||||||||||||||||||||||||||||||||||||||||||||||||||||||||||||||
단수여권 : 1 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있는 여권으로 1 년 유효 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 만 18 세이상 30 세이하인 병역 미필자 - 본인의 요청이있는 경우는 (여권 발급 신청서 특기 사항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단수여권 -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있는 경우 -이 여권 상습 분실로 인하여 관계 기관에서 조사중인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있는 경우 | |||||||||||||||||||||||||||||||||||||||||||||||||||||||||||||||||||||||||
발급 수수료 | |||||||||||||||||||||||||||||||||||||||||||||||||||||||||||||||||||||||||
유효 기간 10 년 (만 18 세이상 희망자) : 55,000 원 | |||||||||||||||||||||||||||||||||||||||||||||||||||||||||||||||||||||||||
유효 기간 5 년 : 47,000 원 | |||||||||||||||||||||||||||||||||||||||||||||||||||||||||||||||||||||||||
유효 기간 5 년 중 기간 연장 재발급 해당자 : 15,000 원 | |||||||||||||||||||||||||||||||||||||||||||||||||||||||||||||||||||||||||
발급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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