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연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연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연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연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61.9.1>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95.12.29>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