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매매:公賣,競買,不動産

[스크랩] 공소시효

花受紛-동아줄 2010. 1. 6. 22:27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연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연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연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연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61.9.1>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95.12.29>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법123조

직권남용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29조①

뇌물수수

5년이하징역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5년

형법133조①

뇌물공여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36조①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52조①

위증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55조①

증거인멸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56조

무고

10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164조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10년

형법170조①

실화

1천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07조①

통화위조또는변조

무기 또는 2년이상징역

10년

형법214조①

유가증권위조또는변조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225조

공문서위조또는변조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227조

허위공문서작성

7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28조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30조

공문서부정행사

2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31조

사문서위조또는변조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33조

허위진단서작성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년이하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1조

간통

2년이하

3년

형법243조

음화반포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4조

음화제조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6조②

상습도박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7조

도박장개장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50조①

살인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15년

형법250조②

존속살인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이상

15년

형법257조①

상해

7년이하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57조②

존속상해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259조①

상해치사

3년이상

7년

형법259조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이상

10년

형법260조①

폭행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과료

3년

형법260조②

존속폭행

5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62조

폭행치사

3년이상징역

7년

형법266조

과실치상

500만원이하벌금벌금, 구류, 과료

3년

형법267조

과실치사

2년이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76조①

체포또는감금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83조①

협박

3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 과료

3년

형법297조

강간

3년이상유기징역

7년

형법298조

강제추행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01조

강간치상또는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10년

형법301조의2

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10년

형법302조

미성년자간음

5년이하

5년

형법304조

혼인빙자간음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07조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07조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이하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09조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09조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11조

모욕

1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13조

신용훼손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14조①

업무방해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이하징역이나금고,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19조①

주거침입

3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23조

권리행사방해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27조

강제집행면탈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29조

절도

6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331조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333조

강도

3년이상징역

7년

형법334조

특수강도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10년

형법337조

강도상해

무기 또는 7년이상징역

10년

형법338조

강도살인

사형 또는 무기

15년

형법339조

강도강간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

10년

형법347조

사기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50조

공갈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55조

횡령또는배임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56조

업무상횡령또는배임

10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57①

배임수재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57②

배임증재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벌금또는과료

3년

형법362조

장물

7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64조

업무상과실장물

1년이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66조

재물손괴

3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


출처 : 사 ♥ 랑 ♥ 나 ♥ 눔 ♥ 공 ♥ 간 ♥
글쓴이 : ♥사랑나눔♥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