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자격기준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2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3급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1급 자격기준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2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3급 자격기준
☞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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