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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법

花受紛-동아줄 2009. 10. 8. 22:54

성관련 법


1.성관련 경범죄경범죄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의 경우에 위와 같은 형에 처한다.

2.강간(强姦, rape)강간(强姦, rape)은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성행위 전체를 일컫는 성폭력 중 여성의 질에 남성의 음경 (페니스)이 삽입되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은 성폭행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목에 속하는 경우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실제 신고율과 처벌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강간 사건은 2분당 1건꼴로 절대수치에 의한 통계만 하더라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형사정책연구원 통계-신고율이 2.2%임을 감안하고 추산한 수치). 강간의 피해자들은 연령층이 유아에서부터 90이 넘은 할머니까지 매우 다양하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적인 여성의 질에 법적인 남성의 음경 (페니스)이 삽입되는 행위만을 강간으로 인정하고 기타 다른 행위, 예를 들면 항문이나 구강에 음경 (페니스)을 삽입하거나 질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동성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성전환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행위는 추행에 포함되어 처벌이 강간보다 가벼운 실정이다).이는 강간의 피해자들이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강간이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강간을 행한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자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 욕구불만의 해소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강간 피해 여성은 강제적인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로서 정당한 법적, 사회적, 윤리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들을 몰아세우는 비합리적인 제도와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공포, 분노 등의 감정과 함께 오랜 기간 후유증으로 인해 심인성 질환, 성에 대한 혼란, 성교에 대한 혐오감 등을 겪게 된다.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성 전문가와의 심리적 상담,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강간죄 고소>◦고소 고소란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를 들면 부모)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고죄/비친고죄비친고죄인 특수강간(윤간),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 강간치사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제외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체포, 구속, 수사할 수 없다. 비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사실을 인지하기만 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부모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 여기에서 범인을 알게 된 때는 범인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때를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 성명 등을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수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강간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윤간, 근친강간 등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고소의 취소친고죄에 있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고소 취하서 또는 고소 취소서)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술로써 할 수도 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해야 한다.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할 때 신중함이 필요했던 것처럼 고소취하 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비친고죄의 경우 친고죄와 달리 고소취소가 사건종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구속/불구속피의자(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 것인지를 말한다. 모든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도주하거나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한다. ◦기소,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1) 구속영장기각 -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는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2) 공소기각 - 관할 위반 공소취소, 즉 기소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로 소송의 종결을 말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97년) 특별법상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동의 능력을 부인하여 부녀가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벌한다.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 허위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이 인정될 때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1) 구속수사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수사해야 한다(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 (2) 기소 이후 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된다.(3) 재판 소요기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된다.통상 기소 후 한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 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그날로 결심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 판결에 대해 불복인 경우 피고인이 항소,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판기일은 통상 2, 3주에 한 번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다.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된다.

◦형량(1) 특수강도 강간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강간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친족강간 - 5년 이상의 징역 (4) 장애인에 대한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학피학성 (加虐被虐性, sadomasochism)가학피학성 (加虐被虐性, sadomasochism)이란 가학성 성욕(sadism)과 피학성 성욕(masochism)을 함께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성적 상대(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의 육체)에게 학대행위(꼬집 거나 깨물거나 상처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쾌감을 얻는 성욕이 가학증이다. 반대로 피학증은 성적 상대(일반적으로는 남성)로부터 학대행위를 받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성욕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학성과 피학성은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양태이므로 이를 가학피학성이라고 한다. 가학피학성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던 다양한 성의 형태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인들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욕이 이상성욕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가학피학성 성행위로 인한 육체적 피해가 개인의 위해(危害)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예로 미국에서만도 매년 약 50여명의 여성이 끈으로 몸을 묶는 행위에 의해 사망하고 있고, 400여명(대부분 사춘기 남성) 이상이 극적 쾌감을 위한 목 매달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대부분의 가학피학성은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위장된 학대와 고통으로 나타난다. 권위를 나타내는 가죽옷과 채찍으로 무장한 채 복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상대를 굵은 사슬로 묶고 그들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시위와 같은 의식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학대를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오르가슴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부장제]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의미한다. 성에 근거한 불평등의 정도나 그 성격은 문화마다 또 동일 문화권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사회는 남성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가부장제 개념은 인류 역사에서 남성에게 여성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메커니즘,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즉 가부장제란 사회·정치·경제적 제도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권위주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가부장사회가 어떤 역사적 행태를 취하든 간에, 즉 그것이 봉건적이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성-성역할 체계와 경제적인 차등 체계는 동시에 작용한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집 안팎에서 권위체제에서 대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매개로 함으로써 권력을 지니게 된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상대방에게 키스를 하거나 나체가 되게 하는 것, 상대방의 성기나 젖가슴을 만지는 행위)하는 죄를 말한다.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여기서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는 달리 '상대방의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추행'이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갱년기(更年期, 폐경기, menopause)갱년기는 여성의 월경이 폐지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걸친 시기를 말한다. 다른 말로 월경폐지기라고도 한다. 갱년기의 여성은 내분비계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난포의 발육정지로 인해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분비가 감소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갱년기 장애증상)을 보이게 된다. 초기 갱년기 장애 증상으로는 얼굴과 전신이 화끈거리는 발열, 잦은 식은땀, 불면증 등이 나타나며 초기 증상 후 1∼2년 후 폐경이 오게 된다.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과 요실금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 부분적으로 성욕이 폐경 이전에 비해 감퇴하는 경우도 있다. 갱년기 증상의 치료법으로 요즈음엔 대부분 호르몬(에스트로겐) 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요법으로 주의해야 한다.

거세(去勢, castration)거세(去勢, castration)란 일반적으로 남성의 정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난소를 제거하는 것까지 합하여서는 생식선 제거라고 한다. 제거하는 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외과적 수술에 의한 방법이 쓰이지만 방사선을 쏘이거나 약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정소가 제거된 남성의 경우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하여 2차 성징(수염, 목소리, 넓은 가슴 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에는 호르몬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두 개의 정소를 모두 제거하고 호르몬 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남성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성욕이 감퇴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왕을 모시는 환관(宦官, 내시라고도 함)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거세하여서 남성의 생식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어렸을 적에 환관이 되기 위해 고환을 제거한 경우다. 이들 중 일부는 거세되었으나 성인이 된 후 생식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