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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시리즈1

花受紛-동아줄 2009. 9. 9. 01:25

Ⅰ. 보전처분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게 되고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게된다. 또한 점포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점포도 비워주지 않을 때는 점포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을 근거로 돈을 받아내거나 등기를 넘기거나 또는 집을 비우는 것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이 마무리되어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다른곳에 처분하고 빈털터리가 되거나 자기 집의 등기를 제3자 앞으로 넘겨주거나, 또는 점포를 넘겨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처럼 소송에 의한 권리의 구제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다. 이에 보전처분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보전처분의 종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빌린 사람의 집이나 기타 재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 중에서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함부로 그 집을 처분하기 못하도록 그 집을 잡아두는 것을 가압류라 한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질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에는 채무자의 집. 땅 등을 붙잡아두는 부동산 가압류, 피아노, 냉장고 등을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월금 등을 잡아두는 채권가압류 등이 있다.

집을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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