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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시리즈2

花受紛-동아줄 2009. 9. 9. 01:22

保全處分의 效果 및 不服(보전처분의 불복)

보전처분은 판결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현 상태로 묶어두는 임시조치이다.

일단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압류.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부 상에 등기가 된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하는데 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등기 후에 이전등기를 넘겨받거나 저당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사람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가압류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판결이 나게 되면 가압류한 사람은 그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고, 또한 처분금지 가처분된 집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하여야 할 것은 가압류, 가처분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압류만으로는 경매할 수 없고, 후에 판결을 받아서 본 압류를 하여야 비로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본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빚을 갚아버린다든지 빚이 없음을 주장한다든가 보전처분 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충분히 다툴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의 필요성은 가압류, 가처분은 임시의 조치로서 그것만으로 아무런 권리변동도 생기지 않으나 보전처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크게 제한되는 불편을 겪게된다. 왜냐하면 일단 가압류, 가처분된 재산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팔거나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압류, 가처분이 부당하게 된 것일 때 가압류 당한 사람이 겪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예컨대 돈을 다 갚았는데도 가압류 당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그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만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5000만원짜리 집을 가압류하면 가압류 당한 사람은 100만원의 빚 때문에 5000만원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데, 이때에는 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수 있다. 이를 ‘가압류 해방공탁’이라고 한다.

불복절차에서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잘못될 수 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당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가 곧 이의 신청인 것이다.

(-공탁소: 공탁의 관할은 가압류채무자가 임의로 선택한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의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때에는 재판상 보증공탁을 이용하고 있다. 공탁서에는 가압류결정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탁후의 처리: 공탁을 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였어도 법원이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신청서에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원본도 함깨 제출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원본과 사본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본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 가처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소송 제기전에도 가압류, 가처분을 독립적으로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만 해두고 본소송을 걸지 않은채 방치해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제소명령신청’이라 한다. 법원의 제소명령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본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압류, 가처분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예컨대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았을 때 혹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때, 가압류, 가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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