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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교폭력현상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보기의 법률적인 용어에서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花受紛-동아줄 2012. 9. 17. 15:39

♣ 다음 학교폭력현상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보기의 법률적인 용어에서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보기]

a)공갈죄 b)특수절도 c)폭행 d)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 e)집단폭행

f)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g)상해 h)감금 i)사기죄 j)방조죄

k)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반 l)협박죄 m)모욕죄

n)혼숙 o)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p)청소년보호법위반

 

1.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 훔치는 데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경우 (____)

 

2. 고장나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기에 혹시나 해서 친구와 함께 타보는 경우 (____)

 

3. 얼마가 되었든 갚을 확실한 약속 없이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여 갚지 않는 것 (____)

 

4. 몸이 좀 약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자주 잊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참 이상한 애라고 상대하지 않거나 협박 혹은 위협하거나 괴롭힘 혹은 놀리는 일 (____)

 

5.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구경을 했을 때 (____)

 

6. 술에 취해 내 자기 것으로 알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 했을 때 (____)

 

7. 사이버 머니나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등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은 경우 (____)

 

8. 여자 친구가 버디에 들어왔을 때 장난으로 익명으로 자꾸 이상한 그림을 보내는 경우 (____)

 

9. 점심시간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가 입을 다쳐 음식을 먹을 수 없거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 (____)

 

10.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친구 목에 멍이 들었다. (____)

 

11. 동아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다음 반성하는 마음이 들 때가지 동아리방에서 문을 잠그고 밤 10시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____)

 

12. 평소 품행이 좋지 못한 친구에게 겁만 좀 주려고 몽둥이를 들고 “죽을래?”라고 소리를 질렀다. (____)

 

13. 인터넷 게시판에 친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____)

 

 

(위의 내용들은 모두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거나 본 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에 말씀하세요. 견디기 힘들 때는 112로 신고하세요. 조용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기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1588-9128(구원의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설>

1.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 훔치는 데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경우 :b

※망을봐준행위 →공동정범으로 해석 →특수절도(2인이상절도)

절도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절도 “ : 6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2. 고장나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기에 혹시나 해서 친구와 함께 타보는 경우 :b

※특수절도(2인 이상시) : 6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43조위반(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30만원이하 벌금,구류) + 운전면허 취득제한 (단순무면허운전은 6개월동안, 차량절도후 무면허운전은 3년)

 

3. 얼마가 되었든 갚을 확실한 약속 없이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여 갚지 않는 것 :a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금품갈취→공갈죄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상습적으로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위반(5년이상유기징역)

 

4. 친구를 참 이상한 애라고 상대하지 않거나 협박 혹은 위협하거나 괴롭힘 혹은 놀리는 일 :f

※집단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순폭행 법정형+1/2가중)

폭행죄 : 2년이하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5.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구경을 했을 때 :f

※밀폐공간에서 묵시적 가담행위,상대방에게 공포심으로 저항의지 포기케함

2인이상 폭행,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순폭행․상해 법정형 +1/2가중)

 

6. 술에 취해 내 자기 것으로 알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 했을 때 :d

※미필적 고의가 있을 경우 절도(미필적 고의: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때,그냥 타고가자!)

 

7. 사이버 머니나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등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은 경우 :i

※인터넷상 사기죄(사기죄 :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8. 여자 친구가 버디에 들어왔을 때 장난으로 익명으로 자꾸 이상한 그림을 보내는 경우 :k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4조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벌금)

 

9. 점심시간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가 입을 다쳐 음식을 먹을 수 없거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 :g

※상해죄 (머리카락 손상,코피, 손톱손상등도 상해에 속함), 7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10.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친구 목에 멍이 들었다. :g

※멍 →상해죄

 

11. 선배가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다음 동아리방에서 문을 잠그고 밤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h

※감금죄 (5년이하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2인이상의 선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형법상 감금죄법정형+1/2가중

 

12. 평소 품행이 좋지 못한 친구에게 겁만 좀 주려고 몽둥이를 들고 “죽을래?”라고 소리를 질렀다. :f

※협박 +위험한 물건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년이상유기징역)

 

13. 인터넷 게시판에 친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o

※1) 인터넷 공개사이트상 사실(허위사실포함)내용 게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1조 위반 ( 사실내용게재: 3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허위내용게재 : 7년이하 징역, 5천만 이하벌금 )

2) 비방의 글(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영상)을 인터넷상 메일등으로 반복해 도달하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등에 관한법률 65조위반,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 단순한 욕설은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