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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花受紛-동아줄 2007. 9. 18. 22:22

 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1)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양수한 자(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권한을 해제조건부로 부여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긴경우 
 담보가치 조사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확인서의 효력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만료전 주택이 경매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선변제청구권 
 소액 임차인의 보호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근린생활시설 겸 주거용건물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차보호법 해당여부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해당하지 않은 사례 
 주거와 비주거 부분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가족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전입한 경우 
 주택임차보호법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시 부가가치세 부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