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 |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1) |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양수한 자(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 |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 |
임대권한을 해제조건부로 부여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 |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긴경우 | |
담보가치 조사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확인서의 효력 | |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
임대차 만료전 주택이 경매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선변제청구권 | |
소액 임차인의 보호 | |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
주택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 |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 |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령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 |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여부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
근린생활시설 겸 주거용건물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 |
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차보호법 해당여부 | |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해당하지 않은 사례 | |
주거와 비주거 부분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 |
가족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전입한 경우 | |
주택임차보호법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 |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 | |
임대차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시 부가가치세 부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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