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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유형

花受紛-동아줄 2010. 6. 22. 00:59

가정폭력의 유형

 

1) 매맞는 아내

 

 < 남편구타로 가정파탄”70대 할머니 이혼소 승소 문화일보 99.1.16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에서 승소,43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제주지법 제2가사부는 15일 이모(70)씨가 남편 한모(72)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약한 피고와 살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으나 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피고의 욕심과 상습적인 구타가 가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56년 일본에서 재일동포인 한씨와 결혼,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씨는 그 동안 모은 일본과 제주의 부동산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편,아들(42)과 함께 나눈 뒤 지난 97년 제주지법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매맞는 남편


     < 동아일보 98.2.23 >


   매맞는 남편? ‘엄살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데…’ 웃고 넘길 사람이 많을 것이다.하지만 그 웃음의 물결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한숨짓는 남성이 우리 주변엔 적지 않다.특히 남성들을 위축시키는 IMF 한파,빡빡해진 가정….매맞는 남편들의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매맞는 남편은 누구인가?

   명문대출신 대기업 사원 김모씨(32).동거하다 결혼한 한살 연하의 아내.결혼 3개월 즈음부터 꼬집고 할퀴더니 스스로 분에 못 이긴듯 집기를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다.학창시절 주먹다짐 한번 벌여본 적 없는 온순한 김씨. ‘저러다 말겠지’라며 참았다.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아내의 폭행.김씨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 형 집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 최근 이혼을 요구했지만 ‘위자료 5천만원을 달라’는 아내의 맞요구.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 해주는 ‘남성의 전화’. 하루 30여통의 상담전화 중엔 김씨와 비슷한 곤경에 처한 남성들의 하소연이 적지 않다.


-피해정도

  할퀴고 꼬집고, 따귀 또는 던진 집기에 맞는 수준이 대부분. 하지만 다리미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사례도 남성의 전화에 몇 건 접수돼 있다.


-주변의 냉소

매맞는 남편들은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2년전 퇴직한 윤모씨(54).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보려다 실패, 아내가 가게를 차려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업보인지 아내와 자녀 모두 드러내놓고 윤씨를 무시한다. 심지어 식사도 자기네들 끼리만 하고 가게에 나가면서 일부러 반찬을 치워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온 아내. 자고 있는 윤씨를 발로 마구 걷어차며 “나가 죽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자녀들은 태연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반복되는 폭행에 참다못해 파출소로 달려갔다. “집안일이니까 우선 대화로 풀어보세요”라고 권유하는 당직경관의 태도는 매우 정중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아있던 경관들이 애써 웃음을 참고 있는 걸 보고 윤씨는 힘없이 돌아섰다.



3) 소아 / 청소년 학대

 

    <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홍강의 교수 시론 중앙일보 96.7.3. >


   지난주 어느 일간지에서 부산의 한 아버지가 불량한 딸을 훈육하려고 때린 것이 잘못돼 딸이 사망했으나,담당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읽었다.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같은 살인도 타인에 의한 것이면 중죄요,아버지에 의한 것이면 무죄란 말인가. 이 사례는 체벌은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행해도 좋다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한다는 부모는 80%에 이른다.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이중에서 10%를 차지하는 다발성 체벌은 타박상은 물론 장골 골절·장파열,심지어 두개골 파열 등 의학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그 중 상당수가 그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연간 24명).아무리 교육 적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체벌이라 해도 체벌을 받은 아동의 10%가 한달에 한번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받는 데 과연 그것을 「사랑의 매」라 할 수 있겠는가. 가정내 성폭력도 마찬가지다.타인에 의한 성폭력은 즉시 형사처벌이지만,아버지의 딸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고소 없이는 법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만다.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의 30%는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이같은 현실에서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가정폭력대책을 위한 입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문제점을 미리 지적해두고자한다.


   우선 가정폭력법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즉 가족내 아동학대가 무시되거나 경시돼선 안되겠다.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부부폭력만 생각한다.그동안 아내구타에 대한 조사나 입법추진이 주로 여성단체에 의해 이뤄져 자칫하면 가정폭력이 바로 아내구타인 것으로 인식하고 아동학대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쉽다.그러나 실상은 아동학대 비율(8.6%)이 아내구타(4%)보다 두배이상 높다.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처는 물론 후유증도 크다.학대를 받은 아동중 3분의1이 정신지체나 뇌손상을 보이고 있다.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정서적 불안증세를 보임은 물론,성격이 난폭해져 후에 자신이 성인이 됐을 때 아내구타·자식 구타를 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볼 때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주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아동학대(지금 가정에선)세계일보 96.7.24. >


   지난 6월초 서울 H병원. 18개월된 남자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선다. 어린아이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걷지를 못한다. 담당의사는 이상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X선 촬영을 서둔다. 잠시후 X선사진을 찬찬히 판독하던 의사는 흠칫 놀란다.부러진 부위 뿐아니라 다리 여러곳에 발생시기가 다른 또다른 골절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직감적으로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아 차린다.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애 엄마는 울기만 한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주변사람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의사는 심상치 않음을 확신하고 아이 엄마와 면담을 위해 조용히 불러냈다.애 아빠가 던졌어요』 의외의 첫마디. 팔 다리등 사지가 온통 성한 곳이 없다. 또래들 보다 키도 유달리 작아 성장장애까지 보이고 있는것 같았다. 애 아버지는 애가 울면 왜 우느냐고 자주 때렸다. 그리고는 그치지 않는다고 집기로 패고 끝내는 내동댕이쳤던 것이다. 이런 일은 부부싸움이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더욱 그랬다.아빠는 성격이 좀 난폭해요. 애들에게도 정을 못느끼는 것 같고요』 애 엄마는 도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한다. 의사는 아이한테 정신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아정신과의 도움을 받도록 권했다. 입원치료 15일째. 아버지가 병원에서 애를 데리고 야밤도주를 해버리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나버렸다.종합병원 응급실에는 두개골 손상이나 간등 장기파열로 실려오는 애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4) 노인학대


    < 노모 상습구타 패륜아/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경향신문 98.10.28. >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아들에게 2개월간 집으로부터 100m거리 안으로는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지난 7월1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모자간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청 형사3단독 김용빈 판사는 27일 어머니 김모씨(75)를 폭행한 혐의로 임시조치가 신청된 임모씨(44 무직)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정폭력특례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임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만취한 채 서울 신내동의 어머니 김씨 집을 찾아가 『대문이 좁다』며 가구를 부수고 김씨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어머니 김씨는 "10여년 이상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은 아들이 괘씸하지만 처벌대신 집에만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노인의 전화」 서혜경상임이사는 노인 학대문제는 단순히 경로효친사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가칭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 부모부양 의무조항,싱가포르나 중국처럼 부양료 청구소송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발자와 가족의 도덕적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간 보호소」와 같은 시설을 확대하고 양로원 요양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학대받고 자살하는 노인의 증가현상이 가정안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면서 부모 자식간에 기본적인 도덕­윤리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한편 위정자들이 소외된 노인들의 문제를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5) 며느리 학대


    < 며느리 때리지 맙시다”/폭력 시부모 첫 입건 서울신문 98.7.3 >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며느리로부터 고소 당한 시부모 A씨(55)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로 폭행을 한 아들 B씨(28·의사)와 며느리 C씨(27)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부부는 지난 1일 낮 12시20분쯤 결혼 5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아들과 별거중인 며느리가 시가로 짐을 찾으러 오자 시비끝에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에 앞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