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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오남용우려 약물에 대한 선제적 마약류 지정 검토

花受紛-동아줄 2009. 9. 20. 23:43

(식약청) 오남용우려 약물에 대한 선제적 마약류 지정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과 동물용 마취제인 자일라진(xylazine) 성분을 대상으로

의존성 형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두 성분 모두 신체적 의존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신적 의존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하였다. ○ 본 연구는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 성분이 국내외에서

환각효과 등을 겨냥하여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마약류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위해 의존성 평가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의존성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랫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신체적 의존성(금단증상 및 등반행동 평가시험) 및

▲정신적 의존성(조건장소 선호도 시험 및 자가투여 시험)을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자발운동량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 규명을 위한 실험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국립독성과학원은 동 연구결과에서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이 오․남용 되었을 때

정신적 의존성 형성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나, 마약류 등

규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마취제나 마약류와의 의존성 비교 등 추가 검증,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오·남용우려 정도와 임상에서의 오․남용 사례 및 다른 나라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프로포폴 및

자일라진 성분의 마약류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오남용 사례 약물에 대하여는

선제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