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매매:公賣,競買,不動産

농막 건축의 조건

花受紛-동아줄 2009. 9. 17. 23:49

농막이란 논,밭,과수원과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공작물또는 콘테이나등 가설건축물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등을

보관할수있는 임시시설을말한다

1.주거용으로쓰는 경우나 단지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막으로

인정되지않는다

 

2.전기,가스,수도등을 설치하지않아야한다.즉숙식을할수있고 전기,수도를

인입하는 방갈로는 주택으로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수는없다

 

3.연면적이20m2이하여야한다

 

4.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해야한다.

그러나 농지전용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필요는없다.

따라서 농막은 상시주거용으로쓰는 정식건축물도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전용 없이도 농지에 설치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흔히말하는 방갈로나 이동식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되므로 농막이라고볼수없다.

단순한 해석상으로는 991.70m2이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농을하는 도시민도

농막을 설치못할 이유가없다

'♧전공,필,선♧ > 매매:公賣,競買,不動産'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과 세금  (0) 2009.09.17
행정동과 법정동   (0) 2009.09.17
경매서식  (0) 2009.09.17
시말서  (0) 2009.09.09
보전처분시리즈1  (0)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