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농산물
1.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정의
ㅇ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주로 생명공학기술인 유전자재조합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체로서 같은 종이나 근연의 종들로부터 교배를 통해 유용한 유전자를 얻는 기존의 작물육종에 의한 품종 개발과는 달리 식품, 동물 또는 미생물의 유용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개발자의 목적한 특성을 같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ㅇ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란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정의함
※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전세계적으로는 유전자변환농산물, 유전자조작농산물, 유전자조환농산물,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영문으로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표현한다
유전자 변형콩 재배사진
< 유전자변형된 콩에 라운드업(그라목손 종류 제초제 ) 살포후 모습
유전자 변형콩과 일반콩 비교사진
<A>
<c>
< 제초제 살포후 모습 좌측반은 GMO콩 우측은 일반콩>
<1% 라운드업 살포후 2일(A) 5일(B) 7일(C) 10일(D)후>
2.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의 도입배경
ㅇ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인류에게 부족식량의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ㅇ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학계 및 환경 단체에서 주장함.
ㅇ 생명공학산업의 발달에 따라 '96년부터 미국에서 대두와 옥수수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상업화가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GM농산물의 생산․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 대두
ㅇ 많은 식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최소한 GMO에 대한 표시제만이라도 조기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의 확인 여부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도입
-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국민의 95%가 표시제 시행을 희망
3.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제 추진경과
ㅇ '98 국회 국정감사시 여러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GM표시제 시행을 검토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99.1.21) 및 동법 시행령('99.6.30) 제정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도입근거 마련
- GMO표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ㅇ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정안 예고 및 공청회('99.12)
- 관계부처, 소비자, 업계 등의 의견수렴 실시
ㅇ 소비자, 생산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유전자 변형농산물표시분과 위원회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심의(3회 : '99.9, '00.1, '00.3)
- 대상품목, 표시기준․방법 등 논의
ㅇ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정고시(농림부고시 제2000-31, 2000.4)
- 대상품목․세부표시방법 등 고시
ㅇ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공포(2000.12.29)
4.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제 개요
ㅇ 표시의무자 :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ㅇ 대상품목 및 시행시기 : 콩, 콩나물, 옥수수는 2001. 3.1부터, 감자는 2002. 3월부터
- 향후 검정기술 개발상황, 국내 수입․유통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
ㅇ 표시기준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인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으로 표시
②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 으로 표시
③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ㅇ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 3%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유통과정중 비의도적 혼입을 고려, GMO가 3%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표시의무를 면제
- 이 경우 비유전자변형농산물(Non-GMO)을 별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구비필요
ㅇ 표시 위반시 벌칙
-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조사 및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다만, 농관원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일정기간(2001.3~2002.2)은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시료검정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과학적 검정기술 연구․개발 임무수행
5. 유전자변형농산물 개발 국제동향
ㅇ 유전자 변형농산물은 최초로 중국에서 바이러스 저항성 담배를 생산하고 후에 바이러스저항성 토마토를 생산한 것으로 부터 시작됨
ㅇ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판매를 허용한 최초국가는 미국임
- 1994년 칼젠사의 Flavr savr 라는 토마토 생산유통
- 1996년 몬산토사의 Round-up Ready Soybean라는 대두(콩)
- 1996년 노바티스사의 Bt maize 라는 옥수수 시판
ㅇ 세계적으로 2000년 현재 15개 작물 71개 품종이 유전자변형으로 개발
- 옥수수 18, 콩 5, 감자 4, 유채 18, 호박 3, 카네이션 3, 토마토 7, 사탕수수 2, 치커리 1, 면화 5, 아마 1, 담배 1, 벼 1, 파파야 1, 밀 1 품종
ㅇ 국내에서는 상품화된 것은 없고 농진청, 대학교, 종묘회사 등에서 14개 작물 34개 품종에 대한 연구중에 있으며 4 ~ 5 년 후에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고추, 벼, 양파, 감자, 배추, 오이, 들깨, 마늘, 수박, 토마토
ㅇ 초기에는 단일 유전자를 도입한 제초제저항성, 병충해저항성등 재배상의 편익 위주에서 최근에는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 영양, 맛 등 품질 면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6.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동향
ㅇ 전세계적으로 2000년도 재배면적은 4,300만ha로 늘어나는 추세임
- ('96) 170만ha → ('98) 2,780만ha → ('99) 3,990만ha →('00) 4,300만ha
ㅇ 국가별로는 ('00) : 미국 3,020만ha, 아르헨티나 880만ha, 캐나다 300만ha 기타 100만ha
ㅇ 작물별 ('00) : 콩 2,450만ha, 옥수수 940만ha, 면화 530만ha, 유채 280만ha, 기타 100만ha
ㅇ 특성별('00) : 제초제 저항성 3,150만ha, 해충저항성 940만ha, 제초제+해충저항성 210만ha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 여부
ㅇ 현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 합의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본방침인 [실질적 동등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여 인체 및 환경에 안전하다고 승인 받은 경우 생산유통 하고 있음
ㅇ 일부학자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미지의 위해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8. 주요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산물 유통현황
가. 콩
ㅇ 총 수입량('00) : 1,567천톤 ( 식용 329천톤, 사료용 1,238천톤, )
ㅇ 수입국별 수입량 : 미국 1,427천톤 (91.0%) 기타 140천톤(9%)
ㅇ 수입자별 식용수입량('00) : 329천톤( 유통공사 237천톤, 실수요업체 47천톤,
고율관세(TE) 45천톤 수입
※ 사료용은 전량 실수요 업체에서 수입사용
ㅇ 실제적 유전자변형표시 대상물량은
유통공사수입분 237천톤 과, 고율관세(TE)수입분 45천톤임
ㅇ 수입량에 82%는 실수요자가 직수입하여 착유대두박용, 두부․장류용, 콩단백용, 두유용으로 사용하고, 15%는 유통공사에서 수입 가공업체에 공급하며 군․관수용, 두부․ 장류용, 메주용, 콩나물용으로 사용 하고 있음
나 옥수수
ㅇ 총수입량 ('00) : 8,830천톤 ( 미국산 2,762천톤, 중국산 5,968천톤, 기타 100천톤)
ㅇ 용도 : 사료용 5,298천톤(76.0%), 전분․주정용 3,532천톤(24.0%)
ㅇ 수입한 대부분이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됨
9. 국가별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실시 현황
ㅇ 수출국 : 미국, 캐나다 등 수출국에서는 GMO가 기존의 식품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성 평가나 표시제가 수입제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최근 자국내 소비자․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압력에 따라 GM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임.
ㅇ 수입국 : EU, 일본 등은 안전성평가규정 강화, 표시제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임.
-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현재 표시제를 시행하는 있는 국가의 경우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실제 표시되어 유통되는 식품은 거의 없으며, 표시제 관리는 과학적 검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생산․유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검정체제 위주로 관리하고 있음.
ㅇ 표시제는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구매정보 제공차원에서 실시
ㅇ EU는 '98.9월부터 시행, 일본은 '01.4월, 호주 및 뉴질랜드는 '01.9월부터 시행예정임
ㅇ 일본
- 농림수산성에서 GMO의 환경안전성, 후생성에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수입․유통
- 농림수산성은 2001.4월부터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임
- GMO 콩․옥수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불분별"로 표시, 콩의 경우 5%까지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
ㅇ EU
- '98.5.26, EU이사회에서 GM 콩․옥수수 식품의 labelling 규정 채택
- GM단백질이나 DNA가 존재하는 콩․옥수수를 원료로 한 식품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으로 생산되었다는 문구 표시
- '98.10월 이후 GMO에 대한 잠재적인 인체 및 환경유해 가능성을 들어 EU 회원국 정부들은 GM제품 등록유예조치를 도입 GMO유통허가를 사실상 정지
- '00.1.10, GM식품의 표시의무화를 면제해 주는 최저함량기준치 1%설정
- '01.2.14 인체유해여부조사, 유통경로추적, GM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새GM식품법안 이 승인됨에 따라 그 동안 GM제품의 신규등록 유예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EU이사회 및 개별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남아 있음
ㅇ 미국
- GMO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없이 일반적인 규정으로 농무부에서 GMO의 환경안전성, 식품의약청(FDA)에서 식품안전성을 검토
- FDA는 GMO에 대한 별도의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규정으로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성분이나 인체 알르레기 반응 등이 다를 경우 특별한 표시를 해야 함
※ 최근 FDA는 GMO에 대한 규제 강화방침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중
- GMO(식품용)의 판매 120일전에 FDA에 신고를 의무화
- GMO 또는 NON-GMO의 자발적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
10. 소비자 및 소비자 보호단체에 당부사항
ㅇ 유전자 변형농산물표시제는 모든 농산물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님
- 대상품목에서도 유전자 변형농산물에만 표시를 의무화하였음
-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중 0.01% 이하임으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음
- 표시 면제기준에 해당되어 표시치 않는 것 도 적법한 행위임(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아님을 표시하는 것은 표시자의 선택사항임(권장사항이 아님))
ㅇ 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국에서는 표시제 자체를 무역 장벽으로 여기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음
'♧병원.수술.치료♧ > ☎음식.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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